제주도, 드론 띄워 항만 위법행위 '꼼짝마!'

  • 등록 2018.03.26 14: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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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서귀포항 등 7개소 촬영... 위법행위에는 법적 조치

 

제주도가 드론을 활용한 항만 관리에 나섰다.

 

제주도는 7개 항(제주항, 서귀포항, 한림항, 애월항, 추자항, 성산포항, 화순항)을 조사, 항만내 무단 적치와 점용을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도내 전 항만시설 및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UAV'(Unmanned Aerial Vehicle의 약자로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이라 함)로 영상 촬영 후 첨단 융합기술을 적용해 공간정보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항만 실태조사 및 공간정보 구축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마치고 이후 UAV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공간정보가 구축되면 현장 인력 중심의 조사에서 벗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상에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어 효율적인 항만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또 항만 내 무단 적치나 무단 점ㆍ사용 등 불법 행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지적 공간정보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을 가진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업으로 효율적인 항만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최필제 기자 simasia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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