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하겠다"

  • 등록 2018.03.28 1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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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방공휴일 지정은 논란 소지 ... 특별자치는 헌법보다 법률 지위 적절"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주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정세균 의장은 제70주기 4·3추념식을 엿새 앞둔 2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70주년 4·3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제주도민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된 지 시간이 꽤 흘렀으나 그간 여러 정당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소홀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주에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에서 심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세를 몰아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4·3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비롯해 배·보상에 필요한 사업들이 올해는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새롭게 일이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4·3 추념일의 제주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선 “헌법이 개정되고 지방분권이 좀 더 활발해지면 조례 제정권이나 자율권이 신장되겠지만 현행 헌법 하에선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순리적으로 진행돼야 하니까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개헌안에 제주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실패한 점에 대해선 "헌법은 경성(硬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개정해놓으면 다시 개정하기엔 쉽지 않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와 그 역할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후 서귀포고등학교로 이동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위성곤 국회의원, 정성중 서귀포고 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내 국립 해사고 설립 등 제주교육 현안을 비롯해 오는 2019년 4·3 추념식 참석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이어 한 시간가량 서귀포고등학교 체육관에서 1·2학년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과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학생들과 기념촬영 후 제주도를 떠난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최필제 기자 simasia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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