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매출액 조사 ... 관광진흥기금 기준

  • 등록 2018.03.29 16: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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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내 외국인카지노 8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을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액 산정을 위한 조사다.

 

카지노사업자는 현재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전년도 카지노 총매출액의 10% 범위내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카지노 총매출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말한다. 카지노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을 3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카지노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에 대해 다음달 4일부터 13일까지 정확성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한다. 이후 27일까지 매출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특별 매출액 조사반을 10명(공인회계사 1명, 감독관 9명)으로 편성하고, 현장조사를 업체별로 1일씩 실시해 매출액 누락 또는 축소신고 여부 등도 조사한다. 

 

전문모집인 등 계약게임 중심인 도내 카지노업체의 특성을 감안해 계약서 작성 이행, 계약게임 정산 실태, 콤프 비용 처리 등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도 카지노감독과 관계자는 “중국의 한국관광 규제로 도내 카지노 업계가 어려운 시기지만 실질적 매출액 조사는 원칙에 따라 실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최필제 기자 simasia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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