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재산 60㎡이하 토지 매각 제한적 허용

  • 등록 2018.04.04 14: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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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에 따른 특혜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 관리할 것"

 

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이 없는 제주도내 땅이 제한적으로 매각된다.

 

제주도는 행정 목적에 필요없는 소규모 공유재산을 제한적으로 매각 허용하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변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한적 매각이 허용되는 토지는 감정가격 3000만원 이하면서 면적 60㎡이하 토지로, 행정목적 사용계획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다. 다만 60㎡를 초과하더라도 공유지분인 경우 예외적 매각이 허용된다.

 

매각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은 행정시 또는 읍·면에서 매각 신청을 해야 한다. 읍·면과 행정시는 신청받은 매각예상 토지가 수의매각이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를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를 벌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매각절차를 밟는다.

 

여기에 해당되는 공유재산 토지(60㎡ 이하)는 도내 전체 2185필지, 면적은 5만5000㎡로 나타났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 제고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용하는 것"이라며 "매각에 따른 특혜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최필제 기자 simasia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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