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뭇가사리 채취철을 맞아 ‘우뭇가사리 공동채취 제도’가 해녀들의 안전책으로 제시됐다. 역할 분담을 통해 고령의 해녀 사고를 막자는 의도다.
제주도는 우뭇가사리 본격 채취 철을 맞아 해녀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뭇가사리 공동 채취 제도’를 시행·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뭇가사리 조업시기인 4~6월에 해녀 조업 사망사고가 전체 사고의 40%를 차지한다. 평소 물질을 안하던 고령의 해녀들이 경쟁적으로 해조류 채취 작업에 참여하다 벌어진 사고로 분석됐다.
해조류 공동채취 제도는 어촌계원 전체가 채취 작업에 참여한 후 소득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행해졌지만 최근엔 제주시 김녕어촌계 등 일부 어촌계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모범사례인 김녕어촌계에서는 젊은 해녀와 고령의 해녀들이 해상채취와 육상건조 활동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작업 참여자 모두에게 소득을 분배하면서도 지난 20여 년간 조업 중 사망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뭇가사리 공동채취 제도 도입은 경쟁적인 조업행태를 지양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제주 해녀 문화의 부활이다.
도는 이 제도 확산을 위해 연 평균 10t 이상 생산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조류 공동채취 사업 희망신청서를 받는다. 이후 현장점검을 해 우수 어촌계에는 잠수탈의장 운영비, 해녀 잠수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말 어촌계 해녀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공동생산·공동분배 제도 시행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6%는 해조류 공동생산·공동분배 제도 동참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홍충희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우뭇가사리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촌계의 공동생산·공동분배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