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버스 성추행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등록 2018.04.11 1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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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여성 피해 ... 재판부 "치매로 심신미약 상태 참작"

 

80대 치매 노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버스 안에서 젊은 여성의 다리와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8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버스 안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피고인이 치매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A(25·여)씨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두 차례 만졌다.

 

그는 또 피해자가 버스 하차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비켜주지 않고 중요 부위를 다시 성추행했다. 치매 증상이 있는 그는 2년 전에도 여성을 추행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최필제 기자 simasia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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