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논문표절 보도 언론사 상대 '이의신청'

  • 등록 2018.04.11 17: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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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문제제기 ... "형평성과 공정성 기대 못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도내 언론사를 상대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내 모 언론이 4월10일 문 예비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공정성 훼손과 더불어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 언론사는 6.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 6.13 후보 톺아보기’라는 기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게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햇다.

 

또 “경선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서 돌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며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20년도 훨씬 지난 과거의 석사학위 논문에 지금의 논문심사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정책검증과는 거리가 먼 태도다”라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도덕성의 측면을 보도했다고 해도 당시 확립된 기준도 없었다”며 “그 무렵의 학계의 관행 등을 감안하며 정확한 보도라고 볼 수 없다.

 

문 예비후보는 이에 앞서 이 언론사를 상대로 송악산 부동한 투기 관련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다.

 

문 예비후보는 “이전과 동일한 상황이 생긴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흠집 내기에 흔들리지 않고 여지껏 해온 것처럼 꿋꿋하게 깨끗한 정치, 정책 선거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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