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청년 일자리.주거 위해 조례 제·개정”

  • 등록 2018.05.24 13:28:30
크게보기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이도2동·도남동) 후보가 제주청년관련 공약으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24일 정책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6·13지방선거 공약인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의 5대 핵심 약속 중 첫째가 ‘청년행복’”이라며 “청년들이 행복뿐만 아니라 행정과 정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제주도가 투자·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이 매년 일정비율 이상 청년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확대’ 항목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해 제주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과 청년주거기본계획수립·청년주거사업 등의 내용을 담아 제주청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주청년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 후보는 “최근 제주청년유권자행동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청년들과 함께 더 나은 제주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에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원연구모임 창립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김혜진 기자 heyjin@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