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장급 현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 등록 2018.05.25 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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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현직 국장 고발 ... 문대림 골프장 관련 SNS 공유

 

제주도 현짂 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5일 제주도 현직 A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현직 A국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다. 하지만 지난 11일 본인 명의의 카카오스토리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19일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A국장은 현재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도 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위 고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 피해의 광범위함과 빠른 전파가능성을 감안,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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