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명예회원권이 금전? 아전인수격 해석"

  • 등록 2018.06.01 16: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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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실관계 차이에도 다른 법적 결과 ... 방송서도 '확정하는 것 아니' 언급"

 

제주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의 방송 내용을 토대로 “국민권익위가 문대림의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금품으로 판단했다”는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측 논평에 대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반박하고 나섰다.

 

문대림 후보 측 손지현 대변인은 1일 오후 논평을 내고 “원희룡 후보 측은 다른 사람의 눈에 든 티끌은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한다”며 “상대후보를 흠집내려는 원 후보 측의 행태에 측은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측 강전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지난달 31일 제주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의 방송 내용을 인용, “국민권익위에서 문대림 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상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제주CBS 라디오의 방송에서는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가 출현,  “문 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이 ‘금품’에 해당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법이 명시하는 금품의 범위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과 물품 할인권, 회원권, 초대권 등의 재산적 이익은 물론 접대와 향응 제공도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칼럼니스트는 이어 “문 후보가 시인한 것처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골프장을 이용한 것을 살펴봐야 한다”며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과 골프장과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명예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직무관련성과 관련해 “문 후보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위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행위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골프 접대를 받을 당시의 제공자와 수수자의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상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지현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위법 여부를 판단히기 힘든 상태”라고 말한 부분이 답변의 요지“라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그러면서 “원 후보 측은 마치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골프장 명예회원권이)금품이란 사실이 인정된 것처럼 도민들은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정확한 법적 판단의 중요한 전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라며 “아주 작은 사실관계의 차이가 전혀 다른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재일 칼럼니스트 역시 방송 서두에서 ‘잘못됐다, 아니다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원 후보 측은 언론보도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문 후보를 흠집내려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진정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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