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교통불편지역 유권자 이동 차량 운행

  • 등록 2018.06.11 14: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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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제13투표구, 한경면 제3투표구, 추자면 제2투표구, 우도면 제1투표구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살고 있는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거 당일 투표소 이동 차량을 운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당해 지역에서 투표소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환승을 위해 멀리 우회해야만 투표소에 갈 수 있는 지역 등을 말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제주시 애월읍 제13투표구(고성 1리, 2리), 제주시 한경면 제3투표구(고산1, 2리, 용수리), 제주시 추자면 제2투표구(신양1리, 2리, 묵리, 예초리), 제주시 우도면 제1투표구(서광, 천진, 조일, 오봉리)까지 4개 읍·면에 살고 있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소 이동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많은 유권자가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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