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 후 SNS 올린 50대 여성 고발

  • 등록 2018.06.12 13: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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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후 공개 시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선거인이 고발당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유권자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9일 서귀포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또 이를 공개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선거 당일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한 후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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