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그 어떤 예멘인 강제송환도 안돼"

  • 등록 2018.06.19 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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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신청자 돕기 위한 정부 노력 감사 ... 조력할 준비 돼 있다"

 

최근 제주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유엔난민기구가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유엔난민기구는 최근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단기간의 대규모 난민신청은제주도나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심각한 이도주의적 위기로부터 피신한 예멘 난민신청자를 돕기 위해 한국정부와 제주도민들이 보여준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며 “난민법은 대한민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의 난민신청은 신중하게 심사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난민기구는 예멘인은 물론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난민 및 난민신청자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를 조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에서는 2017년 말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프르와 제주간의 직항노선이 생기면서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이던 예멘인들이 제주 입국과 난민신청이 이어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549명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했다. 이 중 일부 귀국 및 타 지역 출도 인원을 제외한 486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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