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도정 돌부처보호누각 논란 ... 업자.주지 실형

  • 등록 2019.11.11 1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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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서근찬 판사, 법정구속도 ... "반성하는 태도 없으나 완공한 점 고려"

 

우근민 도정시절 특혜 논란을 빚었던 불상 보호누각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 법원이 중대한 문제로 판단, 중형을 선고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시절 특혜 예산지원으로 연일 도마에 올랐던 문제로 설치 공사대금을 부풀려 수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공사업자와 사찰 주지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1일 사기와 무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운정사 주지 B(6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2013년 5월경 제주시 애월읍 선운정사 내 제주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의 보호누각 설치 공사를 하면서 수억원 부풀린 공사대금을 바탕으로 제주시에 지방비 보조금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실제 공사비용보다 약 2억원 부풀린 9억8700만원(자부담 5억5900만원) 상당을 제주시에 신청해 4억2811만여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A씨는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문화재보수단청업 면허도 없이 다른 건설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명의를 빌려준 건설사 대표 C씨(49)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문화재 보호누각 공사를 하면서 4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편취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공사비를 부풀리기는 했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였고 완공까지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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