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규등록 자동차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

  • 등록 2020.01.03 13:51:49
크게보기

 

제주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 신규 등록시 2000cc 이상의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지역개발공채 채권 매입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시행으로 신규 등록시 비영업용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와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는 공채 매입이 전액 면제된다.

 

영업용.비영업용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이전등록도 각각 전액 면제된다.

 

제주도는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면제조치로 도민들의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으로 인한 비용 3억~5억원 이상 금융비용이 절감돼 도민들에게 수혜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 봤다.

 

또 250억원 상당에 해당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축소됨으로써 동일한 금액의 지방채무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