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2일부터 광주를 포함한 전남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지난 11일 전남 나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12일부터 전남(광주 포함) 전 지역에 대해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한다.
제주도는 현재 경기도와 강원, 충북, 경남 지역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2일부터 전남(광주 포함) 지역도 추가된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3월 11일 전남 나주(산란계)와 충북 충주(산란계·토종닭)의 가금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는 등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제주도내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농가예찰 및 소독지원 등 고강도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