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택시 14대 감차 ... 보상사업 착수

  • 등록 2021.04.19 1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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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12월 31일 접수 … 개인.일반택시 각 대당 1억원, 3500만원 보상

 

제주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1년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수는 모두 14대로 개인택시 10대, 일반택시 4대다.

 

감차대수는 지난 8일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올해 택시 감차사업 업종별 보상단가는 개인택시는 대당 1억원, 일반(법인)택시는 대당 3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사업기간 내에는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택시 감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도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2019년 시행한 제4차(2020∼2024년) 제주지역 택시 총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 택시 848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제주지역 연도별 택시 감차계획 고시(2020년 8월 21일)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24대, 2018년 23대, 2019년 15대, 2020년 3대에 대해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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