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3주 연장된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용산구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주최로 '이태원 상권 살리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뉴시스]](/data/photos/202104/48105_65727_4457.jpg)
정부는 다음 달 2일 종료되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연장 시행한다.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코로나19 유행이 하루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재편을 진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진주·사천·김해), 경북(경산 일부) 지역에선 2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1.5단계를 시행 중이다. 이 조처는 다음 달 3일부터 23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된다.
단,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방역 조처를 강화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도 유지한다.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도 유지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 내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식당·카페 매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운영시간 제한 조처도 연장된다.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1.5단계 지역 내 유흥시설 6종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불가능하다.
2단계 지역 내 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행사를 실시해야 하나, 참여 인원이 500명을 넘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참여 인원은 2단계 지역에서는 20% 이내, 1.5단계 지역에서는 30% 이내로 제한한다. 모임, 식사, 숙박 금지도 유지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경북의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 12곳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전국 처음으로 허용하는 시범 기간에 들어간 지난 26일 경북 고령군의 한 패스트푸드점 테이블에 거리 두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data/photos/202104/48105_65728_4457.jpg)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단,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에 진행한다.
개편안에서 제시된 거리두기 단계는 총 4단계로 간소화됐다. 전환 기준은 상향 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한다.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환자 수로 따진다. 단계별 조정 기준은 ▲1단계 1명 미만(전국 환자 500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전국 환자 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전국 환자 약 1000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전국 환자 약 2000명 이상)이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 조처는 각각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조정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