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병원 개설조건 완화, “영리병원 우회가능”반발

  • 등록 2021.05.09 12: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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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임차 불가’ 조항 제도개선 추진 ... 시민단체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 높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성화를 위해 병원 개설 조건을 완화하도록 지침 개정을 검토하자 시민단체가 영리병원을 우회해 설립할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이는 헬스케어타운이 유원지·관광단지로 지정돼 있어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JDC가 원칙상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임차하지 않은 대지와 건물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JDC는 상위법인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에 시설과 자금 보유를 의무로 규정하고,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에서도 의료기관 건립에 필요한 대지와 건물 확보만을 규정했지만, 하위 지침인 제주도의 지침에서만 대지·건물 임차 불가를 규정했다고 지침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달 제주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 의원도 “헬스케어타운이 유원지이기 때문에 JDC가 토지를 매매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침상 ‘임차 불가’ 조항으로 (병원이) 들어올 수도 없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상관없다고 하는 데 제주도 지침에 (임차 불가) 내용이 있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한 바 있다.

 

또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인 설립 허가 기준 완화에 대해 질의한 결과 지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미 부산과 강원에서는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차해 분사무소(분원)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도와 JDC는 이에 관계자 회의를 거쳐 지침상 ‘기본재산’에 분사무소로 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임차 기간이 7년 이상만 임차 건물을 허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 의료법인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을 때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 추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법인 개설 조건이 완화되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어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의료법인이 임차 건물에 입주할 경우 각종 영리 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우회적인 영리법인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헬스케어타운 내 입주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대지와 건물 임차를 허용한다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고, 형평성을 문제로 해당 지침의 확대 적용을 요구해 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지침이 개정되더라도 영리병원을 우회해 개설할 수 없을 것이며, 사무장병원 등 병원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병원급 이상 분사무소 개소만을 허가하도록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박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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