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인데도? 아내 살해 40대 남성

  • 등록 2021.11.05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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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집유 ... 접근금지 명령, 부인 동의로 해제

제주동부경찰서. [제이누리DB]

▲ 제주동부경찰서. [제이누리DB]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최근 아내 상해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보호관찰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5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체포된 40대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가정폭력으로 6차례 경찰에 신고됐다.

 

잦은 폭력에 시달리다 지친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 1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접근금지 명령은 3월 중순께 A씨 부인의 동의를 받고 해제됐다.

 

경찰은 A씨의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이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근까지 모니터링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특히 최근 아내 상해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보호관찰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9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1년간 받을 것도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할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정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A씨는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술을 마시지 않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일도2동 한 빌라에서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을 타박하던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박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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