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불법대출금 암호화폐에 탕진 농협직원 징역형

  • 등록 2021.12.09 15: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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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고인, 추가 피해복구 위해 선고기일도 미뤘지만 이뤄지지 않아"

 

주식 투자 실패를 암호화폐 투자로 만회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도용, 27억5000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제주지역 전 농협은행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농협은행 전 직원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귀포시내 NH농협은행 한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하던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머니를 비롯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 모두 7차례에 걸쳐 27억5000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잇단 주식투자 실패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불법대출받은 돈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피고인의 욕심으로 피고인의 가족뿐 아니라 동료들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복구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 선고기일을 한 달가량 미뤘지만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박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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