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차량서 성추행 제주도 공무원에 징역형 구형

  • 등록 2022.01.19 1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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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징역 10개월 구형 ... 피고인 "상처입은 피해자에 죄송, 반성 중"

 

30대 제주도 산하기관 공무원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지검은 19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6월 22일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 뒷좌석에 같이 앉아 이동하던 중 B씨의 어깨와 허리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방향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B씨 차를 얻어 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자 해당 행위를 중단했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A씨도 최후변론에서 “상처 입은 피해자 등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박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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