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민주당 고발 터무니 없다 ... 법 위반 방문한 적 없어”

  • 등록 2022.05.27 17: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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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 부상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고발 ... 부상일 측 "법의 엄중함 누구보다 잘 알아"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민주당의 경찰 고발은 터무니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부 후보 캠프는 27일 "분명히 밝히지만 부상일 후보는 법을 위반하는 호별 방문을 한 적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두리뭉실하게 고발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밝혀주길 바란다. 당 명의의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닌 향후 무혐의 시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의 명의로 정식으로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부상일 후보는 법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평소 아무리 사소해도 법을 지키려 노력한다"면서 "하물며 선거법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에 기대어 심판받지 않고 쉽게 정치를 했으니 역전된 지지율에 우왕좌왕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며 “그러나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 획책이라면 이번만큼은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고발 같은 모략질할 시간에 김포공항을 폐쇄하고 제주는 해저터널로 다니면 된다는 민주당 후보들의 입단속에 더 신경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부상일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면서 "부상일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를 5번째 치르고 있고,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 규정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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