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직무 및 조직 내 지위 이용 선거운동 한 단체 대표 고발

  • 등록 2022.05.30 17: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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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직무 관련 행사로 위장, 특정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한 혐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다음달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단체의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모 단체는 국비 및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단체 대표인 A씨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중순경에 단체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모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체의 행사가 아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 실현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선거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써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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