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결제한다" 속여 8900만원 상당 상품권 빼돌린 초등교사 ... 재판행

  • 등록 2023.07.14 1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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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범행 ... 검찰 "국민 신뢰 저버리는 공무원 범죄"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해 학교에서 대금을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수천만원어치를 빼돌린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도내 문구점과 서점, 스포츠용품점 등 업소들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8944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560장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임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월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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