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이 부담해왔던 택배 추가 배송비가 한 달 간 일시 지원된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지원 사업'에 제주도가 포함돼 다음달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이 이뤄진다고 7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 서비스 이용 분에 대해 건당 3000원씩, 1인 최대 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제주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달 말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 이용정보나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오는 11월 중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민들은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지불하는 등 내륙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섬 지역 지원사업에 제주 본도를 처음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책정된 전체 예산 65억원 중 32억5000만원이 제주에 쓰인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도민들의 추가 배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 추가 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추가 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앞으로 추가 배송비 부과 기준과 고시 근거마련 등 섬 지역 주민으로서 겪는 추가배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