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마장서 최근 4년 간 21경기 ‘조작’

  • 등록 2012.05.11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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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산지청, 제주 소속 기수 등 5명 구속기소.."대가 최고 2억원 수수"

제주경마장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간 모두 21경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3월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경마 승부조작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제주경마장 소속 기수와 조교사, 조직폭력배 등 총 24명을 적발,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10명은 불구속 기소, 3명은 기소 중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경마장 종사자 중 정모씨(37) 등 기수 4명과 조교보 허모씨(41) 등 5명이 구속 기소됐으며 마필 관리사 부모씨(45)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달아난 기수 심모씨(35)와 조교사 정모씨(45), 경마브로커인 도내 조직폭력배 부두목인 이모씨(45) 등 3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교사인 정 씨는 마방(馬房)내 경마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마방에 소속된 기수들과의 기수계약 체결 및 경주 출전 여부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 마방 소속 기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주(錢主)이자 경마브로커인 조직폭력배 이 씨는 대리 마주를 내세워 정 씨의 마방에 경주마를 넣고 실질적인 마주 행세를 하면서 정 씨와 결탁, 기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수배됐다.

 

이들은 복승식(순서에 상관없이 1,2착이 예상되는 말에 베팅하는 방법)의 경우 통상적으로 한 경주당 우승예상마로 꼽히거나 인기마로 분류되는 말이 3~4마리에 불과한 점을 이용, 우승예상마로 꼽히는 말에 탄 기수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늦게 들어오도록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해 다른 경주마가 우승하게 하며 배당률을 높힌 것으로 드러났다.

 

조교사 등의 지시를 받은 기수들은 초반 출발지점에서 늦게 출발하거나 레이스 중 말고삐를 교묘히 잡아당기는 등 고의적으로 선두그룹과 거리를 벌려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런 방법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제주경마 경주 총 21경기에서 승부가 조작됐으며, 정보제공 및 승부조작의 대가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경마에서 A급으로 분류된 기수도 이번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부분 생계가 막막한 기수들이 전주나 경마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승부조작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기수들 중에는 조교사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승부조작을 시작했다가 금전적인 유혹에 빠져 본격적으로 시작한 경우도 있다”며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경마 종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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