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보호구역 5곳 야간 제한속도 시속 30→50㎞ 완화

  • 등록 2023.09.20 11:38:45
크게보기

하도·구엄·하례·신산초 및 영지학교 ... 사고 다발 구간·관광지 주변 4개 구간은 제한속도 강화

 

제주지역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야간시간대 제한속도가 최대시속 50㎞로 변경됐다.

 

제주경찰청은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5개 구간과 사고 다발 구간·관광지 주변 4개 구간 등 총 9곳의 제한속도 조정 건을 심의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도초와 구엄초, 영지학교, 하례초,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5곳에서 오전 7시∼오후 9시 시속 30㎞, 오후 9시∼오전 7시 시속 50㎞로 제한속도가 변경됐다.

 

제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야간에 별도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1건 이하이고 횡단보도 내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등 야간시간대 제한속도를 완화해도 사고 유발 위험이 적은 지역을 시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서귀포시 동홍로 남주고∼구 동홍동주민센터 구간은 시속 50㎞에서 40㎞로 하향됐다. 또 중문로 중문119센터∼중문고 구간은 시속 70㎞에서 50㎞로, 안덕면 병악로 관광테마파크 구간은 시속 60㎞에서 50㎞로 변경됐다.

 

당초 속도제한이 없던 사계로114번길과 사계북로(산방산삼거리)는 제한속도 시속 40㎞로 지정됐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관련 시설물 교체설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완화 필요 지역에 대해 지속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