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김경선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휴게텔 업주 이모씨(43.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대가 752만원을 추징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업소의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N휴게텔을 운영하며 9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