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알선 휴게텔 업주 징역형 선고

  • 등록 2012.05.14 15:20:51
크게보기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경선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휴게텔 업주 이모씨(43.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대가 752만원을 추징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업소의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N휴게텔을 운영하며 9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