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A씨(45)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12월 위조된 여권으로 한국에 온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다 지난해 5월 지인인 조선족 B씨(43)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제주국제공한 국내선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조사결과 그 동안 한국인 행세를 하며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