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주민증 이용 비행기 타려다 덜미잡힌 중국인

  • 등록 2012.05.15 11: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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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A씨(45)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12월 위조된 여권으로 한국에 온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다 지난해 5월 지인인 조선족 B씨(43)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제주국제공한 국내선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조사결과 그 동안 한국인 행세를 하며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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