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LPG 담합사건' 과징금 26억원은 국가로 ... 피해 본 제주도민은 보상 '0'?

  • 등록 2023.10.17 17: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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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제주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 제주도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이양 필요"

 

제주지역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업체 4곳이 가격을 담합한 것과 관련해 수십억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정작 피해를 본 제주도민들에겐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17일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내 LPG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25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보상받을 길은 없냐"고 추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제주도 소재 LPG 충전 사업자인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4개사에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LPG는 가정·상업용 취사 및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과 차량 연료·이동식 버너용으로 사용되는 부탄으로 나뉘는데, 프로판은 수입·정유사, 충전소, 판매소를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마 등 4개 사업자는 제주도에서 LPG를 140여개 판매점에 도매로 공급하는, 합계 시장 점유율 100%의 과점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시작되자 프로판 시장 위축과 이에 따른 사업 위기를 우려해 가격경쟁 중단·판매단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2020년 11∼12월 평균 판매단가를 각각 5∼12% 인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과징금 25억 8900만원은 다 어디로 갔냐"면서 "국가로 귀속돼버리면 소비자는 그간 높은 가격을 주고 소비한 셈인데, 그냥 봉인거냐.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징수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답변하기가 어렵다"면서 "여하튼 도정이 예방조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행정에는 관리감독할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최 국장은 "지방자치단체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개인에겐 적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면서 "업체들은 매출액이 다 증가했다. 부당이익을 취했다면 다 반환해야 한다.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단속 권한을 제주로 이양해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최 국장은 "최근 공정위에서 회신이 왔는데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제주특별법에 조사권한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다"고 답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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