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 택배로 팔고 처방전 없이 마약류도 판 약국 2곳 적발

  • 등록 2023.10.18 11: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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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보건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4곳 특별점검 … 약사법 위반 혐의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총 4곳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제약 택배 판매 및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약국 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란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등이 1㎞ 이상 떨어져 있어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개설된 약국이다.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항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등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 의약품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A약국에서는 △환자의 증상·상태를 대면 확인하지 않고 택배를 통해 조제약 판매 △처방전 없이 3일치 초과 조제약 판매 △통증약, 감기약 등 사전조제 행위 등이 확인됐다.

 

B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는 조제·판매가 금지된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한외마약은 일반의약품에 마약 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물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한다고 해도 처방전 없이 조제나 판매할 수 없다.

 

자치경찰단은 약사 C씨와 D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하고, D씨는 18일 불구속 송치했다.  C씨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항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의료 사각지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 제도 취지에 어긋난 영업 형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기관과 협업해 향후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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