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개정된 징계규정 미반영 ... 성 비위 징계 공정성 문제 우려"

  • 등록 2023.10.19 14:30:17
크게보기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 성범죄 유형 세분화 및 부당행위 징계 개선 요구

 

제주관광공사가 직원의 성범죄 사건에 따른 징계 수위를 세분화하지 않는 등 개정된 징계규정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25일부터 8월4일까지 수행한 제주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징계양정)에서 지방공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해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1항에 따르면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다.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은 2021년 개정됐다. 성범죄 유형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공연 음란행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 촬영 행위, 그 밖에 성범죄 등으로 세분화했다.

 

하지만 공사의 인사규정에서는 성범죄 세부 유형을 정하지 않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성 관련 비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비위 유형이 다른데도 같은 처분이 나오거나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돼야 할 징계처분이 같게 나오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우려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