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마에 오른 제주아트플랫폼 '재밋섬' ... "국비 30억원 날릴 판"

  • 등록 2023.10.19 1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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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제주도의원 "소유권 문제로 국비 교부 못 해 ... 8개월째 지지부진"

 

제주지역 예술인 활동여건 개선을 위해 매입한 제주시 옛 도심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 문제로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경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19일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옛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으면 30억원을 공중에 날릴 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 문화체육교육국은 문체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으로 국비 30억원, 도비 30억원 등 모두 60억원을 마련했고, 공연 연습장 조성 사업으로 20억원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양 의원은 "이 중 아트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문체부에서 국고보조금 편성금액 확정통지 공문을 받았고, 제주 균특예산으로 2억5000만원이 편성됐다"면서 "국비 교부신청을 했지만 문체부는 조건이 맞지 않아 교부를 못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2억5000만원과 지방비 2억5000만원 등 모두 5억원을 올해 사용하기 위해 신청을 했는데 교부 조건이 맞지 않아 교부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문광부 균특회계 포괄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 대상시설 및 부지 소유권이 확보돼야 하는데, 문체부가 교부를 하려고 확인을 하다보니 (건물이) 문화예술재단 소유가 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도 문화체육교육국이 제출한 양식을 보면 사업 시행주체 기입란에 문화예술재단을 적어야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로 적었다"면서 "그러니 문체부에서는 (건물이) 제주도 소유여야 교부를 할 게 아니냐. 예산 문제로 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문체부가 지난 2월에 의견을 줬는데 지금 8개월이 지났다"고 꼬집었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제주도정에 예산 승인을 요청하고, 저희가 해주면 된다"고 답했지만 양 의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30억원을 공중에 날릴 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2018년 5월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제주도 출연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체가 돼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당시 영화극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활용되던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의 재밋섬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 조성을 하는 내용이다. 

매입 비용 100억원 및 리모델링 비용 등 막대한 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당시 '계약금 1원·계약 해지시 손해배상비 20억원' 조건의 불공정 계약이 체결되는 등 졸속추진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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