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공공 미술작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주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14명을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9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법정위원회로,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직 위원 14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은 제주도 문화정책과장, 건축경관과장이다. 위촉직 위원은 제주도의회 추천(1명)과 관련 부서 및 단체의 추천에 따라 선정됐다.
임기는 지난 20일부터 2025년 10월 19일까지 2년이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는 미술·건축·공공디자인·안전 등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우수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과정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통해 작가에게는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에게는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