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항생제 사료 제조·판매 ... 유통회사도 줄줄이 적발

  • 등록 2023.10.26 1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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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t 제조 판매, 시가 2억5000만원 상당 ... 육분 혼합 미표기 판매 300억원 부당이익도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는 어류 양식장 사료를 만들어 국내 양식업체에 판매한 수협과 이를 유통한 업체 2곳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료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수협 관계자 A씨와 유통업체 대표 B씨, 모 사료제조업체 대표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위법행위 발생 시 행위자 이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해당 수협과 업체도 검찰에 송치했다.

 

A수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성분이 남아있는 폐사 양식어로 만든 양식장 물고기용 사료(폐사어분) 175t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양식장 물고기용 사료는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엔로플록사신은 각종 가축과 양식어류의 소화기, 호흡기, 세균성 질병 치료제로 사용된다. 잔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양식어류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품으로 출하될 때는 남아있어선 안돼 출하 전 약 90일간 휴약기간을 두고 있다.

 

해경은 양식 도중 폐사한 경우 휴약기간을 거칠 수 없어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해당 수협이 수거된 폐사 양식어로 제조한 사료에 대해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수협은 또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돼지 부산물을 갈아서 만든 분말(육분)을 섞은 배합사료 약 1만5000t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포장지에 임의로 '육분'을 표기하지 않은 채 판매해 부당이익 약 300억원을 얻기도 했다.

 

A수협은 단백질 함량은 높이고 생산단가는 줄이기 위해 사료 제작시 육분을 사용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양식업자들이 육분이 혼합된 배합사료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유통업체는 A수협으로부터 이 사료를 사들여 전국 각지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에 있는 C사료제조업체는 B유통업체로부터 싼값에 납품받은 이 수협 사료를 다른 국내산 사료와 혼합해 양식업체들이 선호하는 칠레산으로 일명 '포대갈이'를 한 뒤 제주지역 3개 소매업체에 판매해 9억원을 챙겼다.

 

해경은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수협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양식산업 신뢰를 하락시켰다"며 "새롭게 발견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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