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 활동을 하다 적발되자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로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및 정선 명령 위반 혐의로 중국 선적 범장망 어선 A호(200t급·승선원 16명)를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6일 오후 5시 5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150㎞ 해상(어업협정선 안쪽 약 7.4㎞)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받은 위성정보 등을 분석해 중국어선 동향을 감시하던 중 조업 목적으로 어군탐지기를 작동하고 있던 A호를 발견했다.
나포 과정에서 A호는 해경의 정선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끌고 와 세부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