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묶인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허가지역' 1년 재연장

  • 등록 2023.10.30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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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 관련 지정안 원안 의결 ... 국토부,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연내고시 검토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내려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3차 회의를 열어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정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투기를 막아 지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설정된다.

 

구역 내 땅을 거래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등 일부 목적에도 부합해야 한다. 


도는 앞서 2015년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일대를 지목하자 같은해 11월 성산읍 전 지역(107.6㎢, 5만3666필지)을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8년 토지거래허가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3년 더 연장했고, 2021년에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이에 다음달 14일 만료를 앞뒀으나 1년 더 연장됐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연내 고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기종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성산읍)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제2공항 총사업비를 6조8900억원으로 잡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한편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당분간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재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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