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최복규 판사는 외상거래를 한 뒤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수협에 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도내 모 수협 과장 이모씨(4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부하직원 이모씨(38)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업무상배임 행위는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으며 수협에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조기 및 굴비 등을 판매하면서 외상거래약정서 및 담보 등이 없이 업체 20여 곳과 외상거래 뒤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수협측에 9600여 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