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범장망을 이용해 무허가로 조업 활동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선적 범장망 어선 A호(360t·승선원 18명)를 나포했다고 1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 43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7㎞ 해상(어업협정선 안쪽 약 5㎞)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물코가 촘촘한 범장망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A호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중국에서 출항해 해경에 적발되기 전까지 조기 등 잡어 모두 1620㎏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경비함정이 경비 활동 중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장망 어선은 닻으로 고정한 그물을 바다에 풀어놓은 후 조류에 휩쓸려 그물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범장망은 그물코 크기가 매우 작은 그물로 어린 고기까지 잡을 수 있어 한중 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