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 본격 '개시'

  • 등록 2023.11.02 17: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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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정상화 물꼬 ... 종전 토지현황 그대로 가정해 현재 시점서 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을 개시했다.

 

JDC는 지난 1일 3명의 토지주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토지 추가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지 추가보상은 JDC와 토지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그간 계속됐던 소유권분쟁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JDC의 사업재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추가보상 신청 시 토지주는 법원 감정평가액과 이미 받은 보상금액의 차액을 수령하게 된다.

 

보상가액은 각 토지를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현황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해 산정했다.

 

보상가액 산정 방식은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제안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감정인 선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감정인 후보를 선정(3인)하고 JDC와 다수 토지주 측 법률대리인의 의견 수렴 후 법원이 감정인을 최종 지정했다.

 

보상가액 지급 절차는 JDC를 상대로 토지 관련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소송 미제소 토지주는 합의 절차 이행 시 곧바로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소송중인 토지주는 법원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가보상은 지난달 26일부터 예래동 현장사무실 및 JDC 본사에서 이뤄지고 있다.

 

보상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유선 문의(☏064-797-5432 혹은 064-738-50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사무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토지 추가보상과 관련해 “8년간 중단됐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재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이 지역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조성하려던 메가리조트다.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JDC는 2005년 11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어 2007년 10월부터 논과 밭을 강제 수용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JDC는 그 다음 해인 2008년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했다.

 

2013년 착공이 이뤄져 147세대 콘도와 상가를 짓는 1단계 사업이 이뤄지던 중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시행사의 자금난과 국토계획법상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 등의 이유에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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