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밭에 가축분뇨 50t '콸콸' ... 제주 양돈장 6400만원 과징금

  • 등록 2023.11.07 15: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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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사 무단증축 3곳 사용중지 명령,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양돈장 5곳 개선명령

 

인근 감귤밭에 50t의 가축분뇨를 유출한 양돈장에 수천만원의 과징금과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치경찰단, 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양돈농가 93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가축분뇨 유출 양돈농가 등 24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 처분 내용을 보면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또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5곳과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 위반 11곳에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가축분뇨 위탁량 초과 4곳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지난 6월 가축분뇨 50여t을 인근 감귤밭으로 유출해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양돈장에는 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축분뇨 수거 조치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당시 현장조사 결과 분뇨 저장조에서 정화조로 이어지는 배관이 터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가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유출 사전방지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과 시설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 추진 등 농가의 자발적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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