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투자 사기로 1014억원 가로챈 일당 38명 검거

  • 등록 2023.11.08 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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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33명 송치 5명 수사중 ... 광고문자 보내 카톡 오픈채팅방 초대, 5500명 피해

 

위조된 투자전문가 자격증을 이용해 1000억원대 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C씨 등 5명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A씨 일당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상화폐와 외국통화·금 거래 투자를 빙자해 550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0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각자 역할을 나눈 이 일당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름 만에 3300만원 빚 청산', '40대 주부 집에서 점심시간 20분 만에 3만8500원' 등 내용으로 무작위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락이 온 피해자를 상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했다. 이어 오픈채팅방에서 가짜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며 허위로 만든 자산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이 그동안 보낸 문자메시지만 36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위조된 투자전문가 자격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처음 한두 차례에 걸쳐 소액 투자를 권유, 실제 이익금을 돌려주며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더 큰 금액으로 재투자를 유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이들은 가상화폐 등에 대리 투자한 적이 없으며, 허위 사이트 내 실시간 수익률만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수수료 25%를 추가로 요구했으며 돈을 입금받고는 온갖 이유를 들어 돈을 돌려주는 것을 회피했다. 이러한 수법에 속아 한 피해자는 8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영업팀과 관리팀, 자금세탁팀으로 조직화해 범행했다.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인터넷도박 수익금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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