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파트 신축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등록 2023.11.09 14:49:58
크게보기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6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비계 발판 위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다가 4m 아래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추락 지점 인근에서 A씨 소유로 보이는 안전모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추락 충격으로 안전모가 벗겨졌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공사를 담당한 사업장 측은 A씨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