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전세 냈나? ... 사라봉공원 정상에 무단 텐트치고 숙박한 얌체 캠핑족들

  • 등록 2023.11.10 1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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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 금지로 과태료 대상 … 텐트 주변 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소주병도 목격

 

야영이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무단으로 텐트를 치고 숙박한 캠핑족들이 산책나온 시민들에게 목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0일 오전 5시 20분께 A씨는 제주시 도시공원인 사라봉 정상에 올랐다가 당혹스러운 장면을 목격했다. 사라봉 정상 전망대인 팔각정 2층에 텐트 4동이 설치돼 여러 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

 

텐트 주변에는 야외용 의자, 운동화, 슬리퍼 등도 보였고 쓰레기가 든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놓여있었다. 빈 소주병도 목격됐다. 이외에 팔각정 기둥에는 바람막이 용으로 타프 등이 설치돼 있었다.

 

이를 목격한 A씨는 "사라봉은 제주시 도심지에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곳인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야영객들이 정자에서 텐트를 치고 자고 있었다"며 "여러 텐트가 팔각정 2층을 차지해 다른 시민이 팔각정을 이용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으니 한 야영객이 잠에서 깨어나 '비가 와서 비를 피하려고 그랬다'라고 황당한 답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가끔 사라봉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야영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라봉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0조'에 따라 공원 내 모든 지역에서 야영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횟수에 상관 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장소의 음주·흡연 행위도 국민건강증진법상 1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사라봉은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 곳을 선정한 영주십경 중 '사봉낙조(紗峯落照)'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사봉낙조는 사라봉 정상에서 제주시와 그 너머 바다로 떨어지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졌다.

 

제주시는 사라봉공원에서 무단으로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도시공원 등에서의 불법 야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연합뉴스]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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