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따라다니며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로 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제주 한 대학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를 따라다니며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난달 말께 이별을 통보하자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다가 이달 초 고소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