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청부한 주범, 2심도 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23.11.15 1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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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징역 35년 유지, 범행 도운 공범 아내는 10년→5년 감형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사건 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50)씨에게는 징역 35년, 범행을 도운 김씨 아내 이모(34)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와 김씨는 1심과 형량이 같고, 김씨 아내 이씨는 1심 징역 10년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과 절도 등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법적 평가에 있어서 원심 판결과 일부 결론을 달리 했으며 양형은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 결과의 중대성, 범행에서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2분에서 10분 사이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김씨의 아내 이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며 위치정보 등을 남편에게 전달하고, 범행 뒤 차량으로 함께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 부부는 범행 대가로 빚 2억3000만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박씨 제안에 넘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박씨는 김씨 부부가 범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해 이씨 신분증 사본을 받아 범행이 마무리되면 피해자 소유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명의를 즉시 이전해주고,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부추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며 김씨에게 '오랜 시간 병원에 있으면 좋다', '못 일어나면 못 일어날수록 좋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가해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살인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씨는 남편이 살인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사형, 김씨의 아내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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