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무면허 치과진료 '가짜의사' 60대 구속

  • 등록 2023.11.21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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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범행 도운 2명 불구속 송치 ... 자택서 노인 300여명 상대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면허 없이 불법으로 수년간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하고 수억원을 받은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40대 B씨와 50대 C씨 등 여성 2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300여 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6억원 가량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고 하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송치된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했다. C씨는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A씨가 치과 의사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진료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진료실 및 작업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 있고,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이 노후화돼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의료 환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다. 이중 한차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경 압수수색 집행 직후 도외로 도주해 차명의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수사기관을 피해 은신처에서 생활해 오다 자치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 17일 타지역에서 검거돼 제주로 압송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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