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30대 남성 3명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께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한 데 이어 보강수사를 통해 공범 C씨를 추가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친구사이로 2017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해 7월 여성 2명을 자신이 사는 제주시 한 오피스텔로 유인해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친구인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2월 주거지에서 액상 합성 대마도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엔 수면제를 사용하다 올들어 마약류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피의자에게 당한 피해여성은 모두 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여성들은 당시 정신을 잃었던 탓에 피해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벌여 이들이 찍은 불법 성관계 영상 수십개를 찾아냈다. 발견된 영상 용량만 280GB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불법 영상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액상 대마를 판매한 마약 공급책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 검거돼 수사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