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1500톤 불법배출 재활용업체 50대 대표 ... 징역 1년 6개월

  • 등록 2023.11.23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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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벌금 1000만원, 같은 혐의 업체 전 직원 3명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자원화(액비)하지 않은 상태로 초지에 불법 배출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3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5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업체 전직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A씨 주도 아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77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림읍 한 초지에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가축분뇨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액비로 자원화해 살포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배출한 가축 분뇨량은 1.5ℓ페트병 100만개 분량인 약 1500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 등은 지난 3월 불법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에 유입돼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흙으로 덮어 무단 점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배출한 가축분뇨로 훼손된 환경은 복구가 어렵고, 복구가 된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게다가 피고인들은 수사가 개시되자 폐쇄회로(CC)TV를 몰래 없애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아울러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같은 혐의로 10차례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범죄 전력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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